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2023년부터 250만원 이상 벌면 20% 과세

박수호 2021. 12. 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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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새해 1월에서 내후년 1월로 1년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매경DB)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새해 1월에서 내후년 1월로 1년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새해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은 2023년 1월로 1년 미뤄졌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년까지는 내지 않아도 된다.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이면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는 숱한 논란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을 계속 반대했다. 2017년부터 일관되게 과세하겠다고 공언했고 시스템도 갖췄다는 이유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 법 개정 문제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여야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 후보도 같은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금법 적용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지면 해외 거래, 개인 간 거래(P2P), 현물 거래 등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물론 비판도 뒤따른다.

2030대 젊은 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 주요 정당 간 야합이라는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와 정부가 2017년부터 일찍이 검토하고, 4년간 착실히 준비해서 제도화에 여야가 모두 합의한 것이다. 청년들의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양당 후보는 오히려 리스크가 큰 투기로 가는 길만 닦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개정안 주도

더불어 2023년 과세 금액 범위를 놓고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250만원이 넘어가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 2%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22%다.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후 과세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까지는 요원하다는 것이 현재 분위기다.

[박수호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7호 (2021.12.08~2021.12.1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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