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투표 조작한 Mnet '아이돌학교'에 3000만원 과징금 부과

손민호 2021. 12. 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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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 정연주)가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는 모두 9차례에 걸쳐 걸그룹 멤버 선발 과정의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바뀌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 ‘아이돌학교’를 비롯한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허위의 사례자와 전문가 등이 출연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SBS Biz ‘생생경제정보톡톡’에 대해서도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방심위는 남녀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사전 온라인 점수를 잘못 입력해 멤버 3명을 투표 결과와 다르게 선발한 KBS-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출연자들이 간접 광고 상품임을 밝히고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서 근접 촬영하는 등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한 tvN ‘유 키즈 온 더 블럭’, 방송 광고가 제한된 시간대에 맥주 광고 3편을 방송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YTN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의’로 의결했다.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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