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40대, 택시기사에 욕하고 출동한 경찰에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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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요금을 안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퍼부은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1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기사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했다면 사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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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요금을 안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퍼부은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40대 후반 A씨를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1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기사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고 지시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만 A씨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증거를 검토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택시 요금을 지불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했다면 사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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