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9억→12억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강미선 2021. 12. 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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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바꾼 개정안이 오는 8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는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일 국회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이 공포되면 새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은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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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회의 후 즉시 시행

[한국경제TV 강미선 기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바꾼 개정안이 오는 8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는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일 국회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 시기는 법 공포일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전망이다.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15일, 늦어도 20일쯤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2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돼 이달 중순이라고 예상했지만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7일 국무회의 상정·의결후 8일 공표를 추진 중인 것이다.

법이 공포되면 새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은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이 된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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