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통과 초 읽기..공급 축소 우려

임동진 기자 2021. 12. 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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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앵커>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논란의 핵심은 민간사업자가 강제수용권과 인허가를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에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여야에서 이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앞다퉈 내놨는데요.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개발이익환수 3법`,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중 2개가 통과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번에 통과한 도시개발법, 왜 이런 법이 이번에 나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대장동 사태에 대해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소수의 민간 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민간사업자는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과 함께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면서 막대한 이익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가 커지자 여야 할 것없이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법안을 쏟아낸건데요.

특히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이익을 어느 정도로 딱 정해놓자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 또는 10%로 명시하자는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결국 국토위 의원들은 개정안에는 숫자를 명확히 넣지 않고 시행령으로 상한선 1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10% 내로 의원들이 합의했다고 해도 시행령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은 없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명확히 숫자를 박지 않은 것은 입법 기술상, 또 개발 사업 특성에 따른 탄력적 적용을 위해서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등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형욱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법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민간참여자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를 한도로 해서 다양한 사업 여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 입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같이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현재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로 토지 강제 수용권은 주어져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공동주택 용지에 분양가 상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결국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급 축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전문가들과 건설업계는 대장동 문제의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합니다.

민간사업자의 이익률 제한도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고 시장 상황 등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데 수익률 마저 제한이 된다면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경기 변화와 맞물리면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집 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번 대책은 공공의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발사업 과정의 인허가 비리나 깜깜이식 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3법 중 마지막 법이죠. 개발이익환수법, 이건 왜 통과를 못했습니까?

<기자>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았는데요. 여당이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앞서 야당은 법 제도가 아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불법행위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2법의 경우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앵커>

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임동진 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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