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테크' 연금저축·IRP '주목'.."증권사로 돈 몰린다"

지수희 기자 2021. 12. 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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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지수희 기자]
<앵커>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으면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한 투자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은퇴 후 노후생활도 대비하면서 직장생활 중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연말 세테크 전략을 지수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이 세제혜택 효자상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IRP가 대표 세테크 상품으로 은행과 보험,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1년에 최대 400만 원까지, IPR는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상품에 모두 가입했을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 1억원 이하의 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내년까지는 연금 저축 세제혜택 한도가 200만원 늘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50세 이하의 경우 세제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거나 IRP에만 700만 원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예금부터 펀드, ETF 등의 투자 상품을 고를 수 있는데 IRP는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 비중을 최대 70%까지 채울 수 있지만 연금 저축은 10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 계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중도 해지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금의 목적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종진 미래에셋증권 연금본부장 : IRP와 연금저축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상품입니다. IRP는 위험자산 편입이 70%로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리츠나 원리금 보장 상품을 통해서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니깐 중수익 정도의 운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고요. 수익률을 조금 더 타겟으로 하는 분들은 연금 저축을 통해서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IRP는 만약에 급한 경우 전부다 해지를 해야 하거든요. 연금저축은 나눠서 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 면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자신의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연간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 상품에 연간 7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6.5%가 공제율이 적용돼 115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천만 원 이상~1억 원 이하인 경우 13.2%의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92만4,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투자운용 수익률 차이로 가입자들이 은행이나 보험에서 증권사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은행과 보험에서 4대 증권사(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로 이전한 IRP는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은행에서는 예금과 펀드만, 보험사에서는 보험만 가입할 수 있지만 증권사에서는 예금과 펀드뿐 아니라 리츠나 ETF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증권사로의 머니무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지수희 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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