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준 할머니 살해 혐의 10대 형제 무기징역 등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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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형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6일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 심리로 진행된 10대 형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를 받고 있는 형 A군(1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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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형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6일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 심리로 진행된 10대 형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를 받고 있는 형 A군(1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를 받고 있는 동생 B군(16)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군이 흉기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후에도 동생과 피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향수를 뿌리고 119구급대가 오기 전 샤워를 하는 등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제의 변호인은 독립을 해야 한다는 불안 심리로 범행을 저질러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0시10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본 할아버지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범행 과정에서 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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