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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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할머니를 흉기로 60여 차례 찔러 살해했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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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8)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할머니를 흉기로 60여 차례 찔러 살해했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B군은 형이 범행을 할 때 할머니의 비명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형의 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평소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할머니가 ‘급식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 오지 않으냐’,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의 꾸지람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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