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예술원법 개정안 발의.. "1%만의 것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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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회원 100명. 임기는 종신제. 매달 180만 원 활동비 지급.'
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18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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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이상헌 의원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예술원 사무국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 |
ⓒ 이상헌 블로그 |
대한민국예술원(예술원)을 이르는 말이다. 예술원은 예술의 발전과 예술가를 우대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예술원의 신입 회원 선발은 기존 회원들의 동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기존 회원들과 친분이 없는 경우 신입 회원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이 예술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그들만의 대한민국 예술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와 더불어 이미 교수로 활동하며 연구비를 받는 원로예술인들에게도 추가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며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예술원 사무국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18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생활고에 허덕이는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을 더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예술원 회원을 선출하는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현 종신제를 4년 연임제(1회)로 변경하고 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헌 의원은 "특권층 1%, 그들만의 예술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술원 회원 선출 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회원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논란도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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