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얀부 발전 관련 ICSID 중재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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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은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담수청(SWCC)과의 '발전소 설치 EPC 계약(얀부)'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신청한 중재가 기각됐다고 6일 공시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이 중재 결과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투자보호협정 위반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것이지 양 당사자 중 누가 계약 분쟁에서 정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향후 사우디담수청 간의 계약 분쟁과 관련해 협상 및 법적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 대한 진행 상황은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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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은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담수청(SWCC)과의 '발전소 설치 EPC 계약(얀부)'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신청한 중재가 기각됐다고 6일 공시했다. 당시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상호투자보호협정을 위반하며 삼성엔지니어링의 투자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우디담수청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일부인 사실은 인정했으나 본건 관련 분쟁은 삼성엔지니어링과 사우디담수청 간의 계약 분쟁이기 때문에 사우디 정보의 상호투자보호협정 상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이 중재 결과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투자보호협정 위반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것이지 양 당사자 중 누가 계약 분쟁에서 정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향후 사우디담수청 간의 계약 분쟁과 관련해 협상 및 법적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 대한 진행 상황은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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