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직원이 보험료 슬쩍..보험사 금융사고 4년간 600억(종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7년간 4억원에 달하는 고객 보험료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설계사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횡령 금액만 4억2142만원 규모다.
A씨는 고객을 방문해 현금으로 보험료를 받았으며,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유지되는 유니버셜 상품을 악용해 고객이 횡령사실을 미리 알아채기 어려웠다. 삼성생명은 고객 피해는 원상 복구하고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 규모가 지난 4년간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보험사 직원이나 소속 설계사의 일탈과 이를 미리 감지하지 못한 내부통제의 문제가 금융사고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부터 지난해까지 보험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 규모는 생명보험 116억원, 손해보험 438억원 등 총 554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년간 보험사 금융사고 추이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16년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부실로 3100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액은 2018년 생명, 손해보험 모두 35억원까지 줄었었다. 하지만 2019년에 262억원, 2020년에 143억원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가짜계약 모집수당 편취
계약자 바꾸고 약관대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영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처브라이프생명의 본부장이 주도해 2016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가짜계약을 만들어 약 9억원의 모집수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브라이프는 7월에도 법인대리점(GA)의 허위계약으로 3억원의 손실을 입은 적이 있다.
KB손해보험도 한 설계사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계약자를 임의 변경한 후에 약관대출을 받아 3억5300만원을 타낸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미래에셋생명이 판매계약을 맺은 GA 대표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계약으로 수수료 3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GA 제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NH농협생명도 지역농협 직원이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보험계약대출과 중도인출을 통해 5억3600만원의 피해가 발생, 해당 지역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금융사고로 이어지지 않지만 설계사 주도의 불법 모집행위도 최근 다수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로 적발된 대형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최대 180일 업무 정지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자기 아들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포경 수술을 받고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귀두포피염'이라는 병명의 허위 진단서를 내서 3개 보험사에서 총 760만원을 챙겼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는 2016년 여행 중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된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5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100만원을 타냈다. 지인들과 공모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 1463만원을 챙긴 설계사도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금융사고 가운데 실제 피해액을 구상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이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시점이 늦다보니 횡령한 돈을 다 써버렸거나 미리 따로 빼돌리기 때문이다. 영업 현장에서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 "개인적 친분 등으로 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관리 하다보니 제3자가 검증하거나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경기 부진에 설계사들의 수익이 감소하면서 보험사기나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에 흔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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