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융자신청 농협은행까지 확대

신영삼 2021. 12. 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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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신청기관이 시군 농협은행까지 확대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기관을 광주은행으로 한정해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도민은 융자 신청이 불편해 이를 개선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 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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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신청기관이 시군 농협은행까지 확대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기관을 광주은행으로 한정해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도민은 융자 신청이 불편해 이를 개선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 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다. 단란‧유흥주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 개선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HACCP업소는 원료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해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 위생관리시스템 인증 업소다.

융자는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며 융자한도액은 식품 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 시설개선은 1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HACCP업소 4억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000만 원이다.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을 방문해 대출심사를 받은 후 시군 위생부서에 융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영세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3월 식품진흥기금 융자 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인하했다. 현재 종업원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자금도 융자 가능토록 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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