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에 외국인 고용 왜 안 되나"..경총 규제개혁 건의

백일현 입력 2021. 12. 6. 12: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 택배기사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택배 물량으로 극심한 피로를 겪고 있다. 허용된 택배차 적재량(Capa)이 1.5t 미만으로 적어 여러 번 배송해야 한다. 상하차 업무에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최대 10명)되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분류 작업에는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지 않아 지원 인력 확보도 어렵다.

#2. B사는 9일부터 시행되는 정보 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때문에 해당 임원과 조직을 새로 구성했다. B사는 계열사 지분 보유로 자산 총액만 5조원 이상으로 클 뿐, 사업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임원급’ 정보 보호 최고책임자 겸직 제한 규제로 새로 전담 임원을 선임해야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장에서 발굴해 공개한 규제 개혁이 필요한 사례 중 일부다. 경총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63건을 6일 정부에 건의했다.


“전기차 충전기 규제 완화해야”


경총에 따르면 택배업 관련 규제는 코로나 팬더믹 이후 물량이 급증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택배 차량 신규 증차 시 톤급 상향(1.5t 미만→2.5t 이하)을 허가하고, 내국인 기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택배업의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신고 의무제도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총은 지주회사의 경우 정보 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에서 ‘부서장급’으로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기준이 까다로워 아예 기존 주유소를 허물고 전기차 충전소를 다시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기존 주유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


“사람 없는데 근로시간까지 단축”


경총은 뿌리산업 인력난에 근로시간 규제까지 겹쳤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금형·용접 중소기업 C사는 올 7월부터 5~49인 사업체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규제와 연소 방산탑 행정 처분도 개선을 요구했다.
[자료 경총]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 팬더믹의 장기화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기업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로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