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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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6일부터 17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가능 구형 표지 사용, 주차 가능 표지 부착 차량이지만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 대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올바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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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6일부터 17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북구청과 북구장애인편의시설증진기술센터가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등 민원 빈발지역 15곳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가능 구형 표지 사용, 주차 가능 표지 부착 차량이지만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 대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부당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올바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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