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워 오뚜기 안쓴다, 즐~"했던 재명이네 슈퍼 "임시휴업"

이보람 입력 2021. 12. 6. 08:30 수정 2021. 12. 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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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만든 온라인 홍보 플랫폼인 ‘재명이네 슈퍼’가 상표권 침해 논란 끝에 결국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6일 재명이네 슈퍼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께 조금의 누라도 끼칠까 염려되어 임시휴업을 어렵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명이네 슈퍼 측이 만든 이 후보 홍보물이 공유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논란이 된 홍보물은 국내 식품업체 오뚜기 광고에 사명을 빼고 이 후보의 사진과 함께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지지율’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였다.

['재명이네 슈퍼' 캡처]


처음 홍보물을 접한 지지자들은 “재밌다”, “신선하다”고 반응했지만 오뚜기 측은 이를 문제 삼았다.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에 오뚜기 상표가 무단 도용됐다”며 재명이네 슈퍼 측에 메일을 보내 홍보물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이에 ‘개그를 다큐로 받는 오뚜기는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협박 메일 잘 받았다”, “더러워서 안 쓰겠다, 즐”이라고 반응했다. 또 “시X, 이제 니들 거 안 사 먹어”라며 경쟁회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재명이네 슈퍼 측은 결국 휴업을 결정하면서 “재명이네 슈퍼 홍보물이 패러디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검토와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싶어 자원봉사를 해주실 두 분의 변호사를 모집했고 홍보물을 게시할 때마다 변호사 자문을 거치고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오뚜기 패러디물 역시 변호사 자문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만든 홍보물이며 문제없다는 결론을 얻어 게시하였다”고 해명했다.

재명이네 슈퍼 측이 오뚜기로부터 항의메일을 받은 뒤 올린 게시물. ['재명이네 슈퍼' 캡처]

이어 “오뚜기 법무팀으로부터 해당 홍보물에 대한 삭제 및 회신이 이뤄지지 않을 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며 “이에 게시물 삭제 후 자문을 받아 해당 홍보물이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오뚜기측 강요나 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항의의 의미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했다.

이후 재명이네 슈퍼 측은 오뚜기 법무팀에 전화 연락을 취해 양측 입장을 나누고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오뚜기 법무팀도 과했고 격앙되었던 점을 서로 이해했다는 게 재명이네 슈퍼 측 설명이다.

재명이네 슈퍼 측은 “저희 콘텐트가 홍보가 아닌 민주진영 분열이나 왜곡보도의 씨앗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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