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상속 주택·종중산 종부세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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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불가피하게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나 문중의 종중산(선산)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을 형제끼리 n분의 1로 상속을 받았는데 갑자기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 분들과 가족묘로 사용되는 선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은 억울할 수 있다"며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다주택자 편입을 유예하거나 실제 가족묘로 사용되고 있는 선산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를 유예 혹은 면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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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불가피하게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나 문중의 종중산(선산)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주택자 혹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을 형제끼리 n분의 1로 상속을 받았는데 갑자기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 분들과 가족묘로 사용되는 선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은 억울할 수 있다”며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다주택자 편입을 유예하거나 실제 가족묘로 사용되고 있는 선산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를 유예 혹은 면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한 것은 아니다”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정책을 더 세밀하게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부득이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 “부동산은 주거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해야 한다”며 “별장이 시골에서 어머니가 사는 집이면 보호하고, 투자·투기용 갭투자라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는)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됐음에도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며 “불가피하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분들에 대한 한시적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생존해 계신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산의 경우 실제 가족묘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속 주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주택자가 된 이들에 대한 구제에 나선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상속받은 주택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처럼 억울한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안규영 최승욱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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