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10건 중 3건 "보복 피해"

박장군 2021. 12. 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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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소속의 20대 김모씨는 입사 사흘 만에 원청업체 인사부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그러자 인사부장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부장이 자신의 진술 외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김씨의 진술이 일관돼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직장갑질119는 5일 김씨 사례를 포함한 보복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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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무고 역대응 사례 많아"


파견업체 소속의 20대 김모씨는 입사 사흘 만에 원청업체 인사부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부장은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신체를 접촉했고 “룸살롱 직원을 뽑으려 했는데 (네가) 예뻐서 뽑았다”는 모욕 발언도 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성희롱이 끊이지 않자 김씨는 대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되레 해고를 당했다. 대표가 파견 계약을 해지해버린 것이다.

김씨는 고용노동청과 경찰에 인사부장을 신고했다. 노동청은 두 달여 조사를 거쳐 성희롱이 있다고 봤지만 ‘보복 갑질’은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마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그러자 인사부장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부장이 자신의 진술 외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김씨의 진술이 일관돼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법원도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직장갑질119는 5일 김씨 사례를 포함한 보복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1∼10월 이 단체에 이메일로 접수된 1001건의 제보 가운데 갑질 신고 뒤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는 34.6%나 됐다. 하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신고된 4301건의 괴롭힘 사건 중 보복 갑질로 기소 송치된 사건은 15건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복 갑질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직장갑질119는 “성희롱과 괴롭힘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회사나 가해자가 무고로 역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복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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