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증액분 집행 안해".. '제2 무상급식' 가능성

김이현 2021. 12. 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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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TBS(교통방송) 예산을 증액한 데 대해 서울시가 증액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집행부 예산안에 의회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예상을 했다. 서로 강대강으로 주고받기 한 것"이라며 "의외로 본심사 과정에선 몇 가지 사안만 합의가 되면 한 번에 예산안이 쉽게 처리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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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현행안 통과 땐 불법"
의회 의결 법정시한 오는 16일
양측 타협 못하면 재연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TBS(교통방송) 예산을 증액한 데 대해 서울시가 증액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만약 양측이 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2010년 제2의 무상급식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6일부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본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 의결에 대한 법정시한은 오는 16일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양측이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가장 큰 쟁점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증액한 TBS 출연금 389억원이다. 시는 지난달 1일 제출한 예산안에서 출연금을 전년 대비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TBS 출연금을 비롯해 증액된 예산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증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의”라며 “특히 TBS는 현행안으로 통과되면 위법이고 집행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1년 전인 2010년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판박이다. 당시 시의회는 행정1부시장이 출석해 예산안 ‘부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예산을 신설·증액해 통과시켰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무상급식 예산 685억원이었다. 서울시는 2011년 1월 재의 요구로 맞섰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하지 않았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당시 무상급식 등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서울시는 시의회가 재의요구를 무시하면 집행하지 않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집행부가 부동의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유효하며 집행부가 증액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의 관련 조항을 보면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사법부 판결 전까지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효력은 있다는 것”이라며 “집행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어 집행하지 않는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 역시 양측이 시간 끌기로 맞서다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시장 사퇴, 재보선 등을 거친 뒤 2011년 11월에서야 끝이 났다. 다만 그때처럼 서울시의 재의요구를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안의 법적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2011년에도 예산안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온 바 있다.

시와 시의회 역시 이 때문에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6일부터 8일까지 이뤄지는 예산안 종합 질의 과정에서 탐색전을 벌인 뒤, 물밑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집행부 예산안에 의회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예상을 했다. 서로 강대강으로 주고받기 한 것”이라며 “의외로 본심사 과정에선 몇 가지 사안만 합의가 되면 한 번에 예산안이 쉽게 처리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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