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다원화 사회 속 대안학교 수요자·평생학습 위한 대안"

백상현 2021. 12. 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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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년 1월부터 대안학교와 학생들이 법적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과는 다른 또 하나의 교육법입니다. 부모와 학생에게 공교육 이외에 다른 형태의 교육 선택권이 합법적으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한국에서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 존재했는데,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면서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이 정식교육 기관으로 분류됐다"면서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대안교육 기관으로 등록해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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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김승욱 이사장
김승욱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이사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안교육 기관을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대안교육기관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신석현 인턴기자


“드디어 내년 1월부터 대안학교와 학생들이 법적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과는 다른 또 하나의 교육법입니다. 부모와 학생에게 공교육 이외에 다른 형태의 교육 선택권이 합법적으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안교육기관법 1주년 행사에서 만난 김승욱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이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교육계에선 ‘한국에서 교육관련법이 개정이 아닌 제정을 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 제정을 불가능하다고 봤다. 법제처조차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했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한국에서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 존재했는데,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면서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이 정식교육 기관으로 분류됐다”면서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대안교육 기관으로 등록해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 12조로 구성된 대안교육기관법은 단순한 구조로 돼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를 등록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해당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다. 또 ‘대안교육기관 ○○학교’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것도 큰 특징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1주년 기념식에서 순서자들이 함께한 모습. 신석현 인턴기자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가 수업료, 방과후 교육활동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한다.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이사장과 부산 나드림국제미션스쿨 교장을 맡은 김 이사장은 “한국의 공교육 체제 속 사립학교는 사실상 준(準)공립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따라서 학부모는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하거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많이 훼손당했다. 대안학교의 폭발적 성장은 학부모들의 교육권 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안학교 수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안교육백서’에 따르면 2006년 비인가 대안학교 수를 100~110개로 보고 있다. 한국대안교육학회에서 2017년 발표한 자료에는 540여개라고 나온다. 국내 최초의 대안학교는 1992년 서울 종로4가에 있던 사랑방교회에서 교사 4명, 학생 12명으로 시작한 사랑방공동체학교로 알려져 있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공교육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 아니라 입시 위주의 획일주의적 교육이 강했다”면서 “다원화 사회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 학생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대안학교가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2009년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불발에 그쳤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움으로 11년 만에 법안 통과라는 성과를 이뤘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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