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팀 "대검 감찰부터 압수수색하라" 공수처에 의견서

이수정 입력 2021. 12. 5. 21:07 수정 2021. 12. 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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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성윤 수사팀’이 공수처 수사에 문제를 지적하며 “대검찰청 감찰부 자료부터 먼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사팀은 ‘수사대상자의 공식 의견’임을 밝히며 지난 3일 공수처에 의견서를 냈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이성윤 고검장(기소 당시 중앙지검장)을 기소했다. 기소 다음 날인 13일께 공소사실이 편집돼 촬영된 사진이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됐고, 오후에는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수사팀은 같은 달 14일 대검 감찰부의 요청으로 관련 진상을 파악해 보고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달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에 이 사건을 고발했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에서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사팀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다. 사진 파일에 담긴 내용은 기소 직후 검찰 내부 시스템(킥스)에 공개되는 공소 사실을 편집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사팀은 기소 후 킥스에 접속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이후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 관련 연락을 받은 지난달 23일까지 대검 감찰부로부터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압색 결과 “유출과 무관” 분석


수사팀은 지난달 24일과 29일에 걸쳐 이뤄진 공수처 압수수색 결과도 분석해 의견서에 담았다. 수사팀장을 비롯한 7명의 전ㆍ현직 검사가 외부에 공소장을 유출한 내역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팀 내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 외에 외부 유출로 의심될만한 건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수사팀은 오히려 대검 감찰부에서 이미 광범위한 진상조사를 진행한 만큼 공수처가 그 조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지금이라도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와 더불어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에도 “진상 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전(前) 수원지검 수사팀 입장’이라는 내용의 글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검찰 내부망에 공개하면서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공소사실 유출 등의 명목을 내세워 검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수사대상자로서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한다”고 밝혔다.


김오수에 “무고한 검사 수사받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는 충분히 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검찰 구성원이 무고하게 수사를 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당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며 “6개월 이상 진상 조사한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 수사팀이 본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수사팀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썼다.

김오수 검찰총장에게도 메시지를 남겼다. 수사팀은 “감찰부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 달라”며 “향후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아닌지도 대검에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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