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러봐" 남친 말에 격분해 진짜 찌른 20대女..법원 판단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주점 업주와 손을 잡고 대화한 데 격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새벽 원주시내 남자친구 B씨(28)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처음 본 주점 업주의 손과 얼굴 등을 만지는 모습에 화가 나 B씨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후 B씨의 집에 도착한 이들은 주점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 말다툼을 했고 이는 몸싸움으로 번졌다.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A씨는 B씨에게 겁을 줄 의도로 흉기를 꺼내 “몸에 손대지 마라, 한 번만 더 손대면 진짜 찌를 거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오히려 B씨로부터 “찔러봐, 찔러봐”라는 말을 듣게 되자 A씨는 순간 격분해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A씨는 B씨가 쓰러지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 요청했으며, 피를 많이 흘린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찔러 보라’는 B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했던 것”이라며 “B씨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칫 조금이라도 치료가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이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했던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진지하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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