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금농장 이동중지..천안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신진호 입력 2021. 12. 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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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접수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는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의 산란계를 모두 살처분하고 선제적 차원에서 전국 가금류 농가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12일 전남 나주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방역 당국이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접수한 폐사체 신고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H5N1)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됐다.


반경 500m 농장 가금류 23만 마리 살처분


충남도와 천안시는 AI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 농장에서 기르는 가금류 23만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할 방침이다. 반경 3㎞와 10㎞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 통제 등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천안의 산란계 농장은 지난 4일 충남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뒤 사육 중인 산란계 10만800여 마리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초동 대응팀을 투입,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충북 충주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황 대응 회의를 갖고 있다. 뉴스1


중수본은 지난 4일 2시를 기해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을 대상으로 6일 오전 2시까지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사료가 부족하거나 알을 반출해야 하는 농가는 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충북·전남 등서 9건 발생


충남도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고병원성 AI는 충북과 전남에서 각각 4건이 발생한 뒤 충남에서 처음 나왔다”며 “각 시·군과 협의, AI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에도 방역강화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가축방역위생본부 관계자들이 충북 음성의 가금농장 출입 도로에서 차량에 소독약을 뿌리는 등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충남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천안의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올해 1월 23일까지 4개 시·군에서 9건이 발생, 284만1000여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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