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아이디로 휴가 '셀프 결재'..간 큰 행정병 전역뒤 덜미

천인성 2021. 12. 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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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그래픽

군 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중대장 아이디로 '셀프 결재'해 휴가를 다녀온 20대가 전역 후 덜미를 잡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2019년 11월 중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로 2020년 1~2월 중 나흘간의 휴가가 기재된 위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어 평소 알고 있던 중대장의 국방인사정보체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가를 결재했으며 인사담당 부서에 서류를 전송했다.

A씨는 휴가를 다녀온 몇 주 뒤 정상적으로 전역 신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뒤늦게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범행을 인정하고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판결문에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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