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아이디로 휴가 '셀프 결재'..간 큰 행정병 전역뒤 덜미
천인성 2021. 12. 5. 15:04
군 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중대장 아이디로 '셀프 결재'해 휴가를 다녀온 20대가 전역 후 덜미를 잡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2019년 11월 중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로 2020년 1~2월 중 나흘간의 휴가가 기재된 위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어 평소 알고 있던 중대장의 국방인사정보체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가를 결재했으며 인사담당 부서에 서류를 전송했다.
A씨는 휴가를 다녀온 몇 주 뒤 정상적으로 전역 신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뒤늦게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범행을 인정하고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판결문에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배우 김승수 배달 뛴 이유, 오은영도 "문제가 심각하다" 경악
- 사과한다더니 얼굴 걷어찼다…'16개 혐의' 10대 여학생 만행
- 8000원 옷 훔쳤다고…17살 소녀 무릎 꿇리고 속옷 자른 부부
- 대만 통일에 진심인 시진핑…금문도까지 해상교량 '대못' 박기
- 권경애 "조동연, 이혼 당하고 위자료 지급...이미 대가 치렀다"
- 한때는 '친문' 성지였는데...민주당 게시판 닫은 진짜 이유
- 이재명 "존경하는 박근혜" 발언…황교익 "한숨 비슷한 것"
- 진주만 공습 80주년…한국군 명심해야 할 미국·일본의 2가지 실수
- 천주교·기독교 다독인 文…'정청래 변수'에 '불심 이탈' 우려
- "물질해 애들 키우고 땅 샀다"…제주 먹여 살린 해녀의 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