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백신예약 먹통' 재발 방지..중소SW 참여지원제도 개선

차민영 2021. 1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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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0대 국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당시 심각한 먹통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20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지난해 말 긴급 장애대응이 필요한 공공SW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나 올해 백신예약시스템 장애 사태처럼 공공서비스 시스템 장애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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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존 45일서 15일 내로 단축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지난 7월 50대 국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당시 심각한 먹통 사태가 빚어졌다. 정부의 SOS 요청으로 모인 LG CNS,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베스핀 글로벌은 공동 보완책을 마련했고 이후 전국민 대상 백신예약 때는 정상 운영됐다. 이를 계기로 공공서비스 시스템 장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 참여지원 제도' 개선·폐지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오는 6일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제5조제7항에 따라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 차원에서 SW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평균 45일이 소요됐다.

별표 3과 별표 6를 통해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9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 종전 15명에서 인원 수를 줄였다. 제13조제2항~제3항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을 통해 선출한다. 위원은 2년 임기에 1회 연임 가능토록 해 장기 연임 문제를 없애고 위원 후보도 다양한 직업군으로 넓힌다.

2004년 도입된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20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지난해 말 긴급 장애대응이 필요한 공공SW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나 올해 백신예약시스템 장애 사태처럼 공공서비스 시스템 장애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재난 등 국가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SW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재난 상황 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법령-훈령·예규·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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