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직원 이탈 가시화.."소비자금융 희망퇴직자 대부분 1차 승인"

송승섭 2021. 12. 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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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이 대거 회사에서 떠날 전망이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10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는데, 소비자금융 부서 직원들에 한해 지난달 1차 승인안내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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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이 대거 회사에서 떠날 전망이다. 전체 80%가 넘는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는데, 대부분 1차 승인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담당인력이 대폭 줄어들면 향후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소매금융 부문 직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이들은 86%에 달한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10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는데, 소비자금융 부서 직원들에 한해 지난달 1차 승인안내가 이뤄졌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상자가 3250명인데 2300명인 약 70%가 신청했고 지난달 1차로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에 한해 승인안내가 발표됐다”며 “현재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 86%가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부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아직 완전히 희망퇴직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후 절차가 남아있다”면서도 “(소매금융 직원들이) 1차적으로 승인안내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직원 떠나면 내 대출은 누가 관리하나

지난 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씨티은행 및 금융권 노조 관계자들이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승섭 기자

희망퇴직을 원하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도 차례로 승인안내를 받을 예정이다. 월 단위로 2~3차례에 걸쳐 승인안내가 이뤄질 거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다만 실제로 희망퇴직이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문제는 소비자금융 인력의 감소와 영업점 폐쇄 등이 고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노조 역시 “지난주 1차로 1130여명이 퇴직을 통보받았다”며 “고객 접근성 확보 및 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영업점을 최소 2년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씨티은행은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1항에 따라 내린 조치명령을 받아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씨티은행은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 및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씨티은행은 최근 신용카드 신규발급을 중단하는 등 소비자금융 철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최근 제휴사들에도 신용카드 신규발급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뱅크에서 발급되던 씨티카드 신규가입이 중단됐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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