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 땐 200만원+月30만원 수당..복지부 예산 97조

고석현 입력 2021. 12. 3. 17:26 수정 2021. 12. 3. 17: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프리랜서 김성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 지출 규모가 97조4767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예산인 89조5766억원보다 8.8%(7조9001억원) 증가한 것이다.

국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을 3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복지부의 총지출은 2022년 정부 총지출액인 607조7000억원 중 16%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8573억원이 증액되고, 3183억원이 감액돼 최종 5390억원이 순증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방역대응·보건·보육 등 분야 사업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방역대응 분야의 경우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과 재택치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의료대응에 5663억원이,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에 56억원이 늘어나는 등 5903억원 증액됐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46억원,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에 112억원 등 총 243억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질병관리청 생명안전수당제도에 1200억원이 증액된 것을 더하면 총 1443억원이 증액된 셈이다.

사회복지·장애인 분야에서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74억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단가에 13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74억원이 늘어났다. 아동·보육 분야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519억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286억원 등이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복지부는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급을 받는 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근로자가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를 80만개에서 84만5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기의 부모에겐 '첫 만남 이용권'이란 이름으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