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안 입고 패딩, 하필 강풍이.." 바바리맨 핑계 안 통했다

한영혜 입력 2021. 12. 3. 17:17 수정 2021. 12. 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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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들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박성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53분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특정부분이 노출된 하의를 입고 그 위에 패딩 점퍼만을 걸친 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 2명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패딩을 펼쳐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그 부분이 뚫린 레깅스 하의를 입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패딩 점퍼를 걸친 채 필라테스 학원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강풍이 불어 패딩 점퍼 옷자락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노출된 것이지 고의로 노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 사는 동안 큰 지장을 겪게 됐다’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반성문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노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설명했다.

이어 “초범으로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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