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나라슈퍼'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3일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로 누명을 쓴 임명선·최대열·강인구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씨 등 3명은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진범은 따로 있었고, 이들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결국 사건 17년여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임씨 등과 가족들은 이에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임씨에게 4억7000여만원, 최씨에게 3억2000여만원, 강씨에게는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에게도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배상액 중 20%는 당시 수사 검사인 최 변호사가 부담하게 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3인 중 강씨와 수사 검사만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의 위자료 상속분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강 씨에게 3600만원을 추가해 총 4억7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수사 검사 측의 항소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검사가 내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백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들에 대한 수사 검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이 사건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수사 과정에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과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 등 모든 공직자의 제대로 된 역할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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