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증여세 최대 10년 간 나눠 낸다..국회 본회의 통과

한창율 2021. 12. 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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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로 내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다.

태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ㆍ증여세의 과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세금 당장 납부하기 힘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납세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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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발의 '상속세법' 통과.."상속세 연부연납 5년→10년으로 확대"

[한국경제TV 한창율 기자]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로 내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었다.

태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ㆍ증여세의 과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세금 당장 납부하기 힘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납세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 대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상향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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