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늦지 않았다..'13월의 월급' 챙기기

김기진 2021. 12.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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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진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ISA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매경DB)
연말이 다가오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진다. 지금이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공제액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말정산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연간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면 3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여력이 있다면 IRP까지 가입하면 좋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어도 되고 IRP에만 700만원을 넣을 수도 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가입자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6.5%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어가면 13.2%를 공제받는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지 않는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 합산 700만원을 넣었다면 115만5000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은퇴 시점이 가까운 만 50세 이상이라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오른다. IRP와 합산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원까지 뛴다. 단 연간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기를 앞둔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ISA 만기 자금을 받은 뒤 60일 내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 금액 7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해 10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15만5000원에서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50세 이상,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 공제 가능 금액이 1200만원으로 늘어나고 198만원을 돌려받는다.

[김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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