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때문에" 5살 아들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40대 남성, 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서현 2021. 12. 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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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도박 빚에 시달리다 5살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살인죄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있던 A씨는 채무 1억 5000만원을 져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됐고, 상황을 비관해 수시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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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친아들 양육 의무 저버린 채 살해, 범행 동기 변명 불과"
도박 빚을 비관해 5살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억대 도박 빚에 시달리다 5살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살인죄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청구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이 살해했다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은 참작 사유"라면서도 "그러나 친아들을 누구보다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살해했고 범행 동기는 변명에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범행이 비롯됐다"며 "유족은 평생 고통과 슬픔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이루어 짐작하며, 친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아들 B군(5)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있던 A씨는 채무 1억 5000만원을 져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됐고, 상황을 비관해 수시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혼자 남은 아들이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살해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지만 본인 인생 전체가 무너졌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스스로 양육할 수 없으니 죽는 것이 낫다고 죽여 소중한 아이의 삶을 피고인 마음대로 고통과 좌절의 삶으로 규정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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