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보니 황당"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구속영장까지

나성원 2021. 12. 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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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감쪽같이 속은 한 누리꾼의 사연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A씨는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8월 광주지검이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사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2명을 기소할 정도로 최근에도 피해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청 홈페이지 도용으로 인한 보이스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주의사항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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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온라인 사연 눈길
가짜 홈페이지 피싱 10여년 전부터 발생
최근까지도 피해자 발생, 주의 필요
A씨가 접속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실제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구성이 흡사하다. 홈페이지 캡처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감쪽같이 속은 한 누리꾼의 사연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A씨는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보니 대검찰청이라고 해 갑자기 긴장됐다고 했다.

이어 “제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대포통장이 개설됐고 불법은닉자금, 성매매자금 등 범죄수익금 계좌로 사용됐다고 한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어 어리둥절했다”고 말했다.

또 ‘김X식’이란 사람을 아는지 물어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라고 답했고, 국민은행 전 직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녹취를 진행한다면서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건조회를 하라고 했다 조회해 보니 구속영장에 내 이름이 떴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사실대로 말하니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전환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한 목소리로 “보이스피싱”이라며 A씨에게 경고했다. A씨는 댓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형사사법포털이라고 뜬다”며 링크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는 대검찰청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였다. 한 누리꾼은 “내 동생도 이 방법으로 1억원을 넘게 날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랑 이름을 입력했다며 허탈해했다. 그는 “황당하고 바보같은 짓이지만 처음 당해본 것이라 너무 당황했다. 평상시 검찰이란 곳을 가보지도 않았고 사이트가 형사사사법포털이라고 돼 있어 의심을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추가로 올린 글에서 “계좌정보를 적거나 어플을 설치한 것은 없었다”며 “바로 경찰서에 가서 안내를 받고 은행에서 계좌거래 정지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했다. 직영점에서 이동전화가입 제한등록신청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전화들에 속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A씨가 받은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올린 안내문에는 ‘피싱으로 카드번호나 비밀번호를 노출했을 경우 은행에 카드사용 정지 및 비밀번호 변경 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신분증을 노출했을 경우 통신사 직영대리점에 이동전화 가입 제한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는 지난 2008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됐을 정도로 고전적인 수법이다. 검찰 등 공공기관이 주는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믿게 만들고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지난 8월 광주지검이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사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2명을 기소할 정도로 최근에도 피해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와 주소가 비슷한 가짜 사이 (‘www.spogcp.com’ ‘www.spovvkr.net’)가 범행에 동원되기도 했다.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안내문.


통상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홈페이지를 만든 뒤 인터넷뱅킹 아이디,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적게 한다. 피싱 사이트들은 도메인 주소 끝자리가 정부(go.kr)나 공공기관(or.kr)이 사용하는 주소로 돼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대검찰청은 검찰청 홈페이지 도용으로 인한 보이스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주의사항 안내를 하고 있다. 대검은 “검찰청에서는 어떤 경우도 전화상으로 일반인에게 금융감독원 등 사이트를 통해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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