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벗겨지도록 폭행" 엄마는 애인 말 듣다 아들 숨지게 했다

김방현 2021. 12. 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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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30대 남성에 징역 15년 선고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지시하고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과 대전고법 전경. 중앙포토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3일 A 씨(38) 관련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친모에게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는 등 학대한 만큼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4개월간 폭행으로 종아리 피부 벗겨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11일까지 4개월간 연인관계였던 B씨(38)에게 B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에 대한 훈계를 빌미로 폭행을 지시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전 유성구 집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자기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아이를 살피며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는 뜻)"라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는 종아리 피부가 모두 벗겨져 고름이 차고, 온 몸에 피멍이 들거나 탈모로 머리가 벗어질 정도로 상처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 17년→10년→15년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은 B씨와 달리 A씨 형량은 1심 징역 17년에서 항소심 징역 10년으로 줄었다. "피고인은 보호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 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한다"는 취지에서다.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을 살핀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B씨처럼 아동학대치사 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9월 16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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