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포함 청소년 방역패스.."사실상 강제접종" 학부모 반발

김현경 2021. 12. 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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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키로 하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역패스 적용 후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이틀마다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사실상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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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키로 하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8주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둬 왔다.

하지만 2월부터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식당, 카페 뿐 아니라 학원을 갈 때도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조치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백신 신뢰도나 안전성을 이유로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한데도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방역패스가 확대되면 사실상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역패스 적용 후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이틀마다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사실상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청소년 이용이 많은 PC방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뿐 아니라 학원까지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비판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사전예약을 받고 접종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했다.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 접종팀의 방문 접종 등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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