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 걱정에 母시신 강물에.. 60대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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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장례 비용이 부담스러워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강물에 유기한 6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7시 55분쯤 전남 곡성군의 한 다리에서 어머니 B씨(93)의 시신을 강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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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장례 비용이 부담스러워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강물에 유기한 6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7시 55분쯤 전남 곡성군의 한 다리에서 어머니 B씨(93)의 시신을 강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평소 B씨를 살피던 요양보호사에 의해 알려졌다. 요양보호사는 B씨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주려고 자택을 방문했다. B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한 요양보호사는 A씨에게 어머니 B씨의 사망을 알리고 소방당국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사이 A씨는 장례비용 등을 걱정하다 자신의 이륜차를 이용해 B씨의 시신을 강에 유기했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최근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불명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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