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단 창단‧운영시 법인세 10% 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권오용 2021. 12. 3. 11:37
국내 기업들이 e스포츠단을 만들면 조세 혜택을 받는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단을 창단‧운영 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e스포츠단 창단과 운영에 부담이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근 선수의 연봉은 오르고 있지만 e스포츠단의 수익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게임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선수 처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나아가 e스포츠 시장에 새로 뛰어들고자 기업들도 수익 대비 높은 운영비에 창단을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촉진되고 우리 e스포츠 종목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헌 의원은 향후 e스포츠 선수들의 에이전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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