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학원·PC방 이용 제한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12. 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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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아짐에 따라, 방역패스를 소아·청소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10만명당 코로나 환자 발생률은 성인(19세 이상) 76.9명이지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99.7명이다.

이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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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헬스조선 D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아짐에 따라, 방역패스를 소아·청소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10만명당 코로나 환자 발생률은 성인(19세 이상) 76.9명이지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99.7명이다. 이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 1일부터이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약 8주를 부여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학원, PC방, 영화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포함시켰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단,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조치는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예정이다.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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