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휴젤, 보툴리눔 품목허가 취소에 '약세'
박승원 2021. 12. 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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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놈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휴젤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보툴렉스주 등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업무정지 처분, 회수폐기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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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승원 기자]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놈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3일 오전 9시21분 현재 휴젤은 전 거래일보다 2,000원(1.42%) 내린 13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휴젤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보툴렉스주 등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업무정지 처분, 회수폐기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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