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얌체 사업장 79곳 고발

강준구 2021. 12. 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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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행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곳을 단속해 무단 배출 사업장 79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통상 건설공사장, 자동차 검사소, DPF 제거차량 등을 단속하는 친환경기동반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생활권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여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무단 배출사업장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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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내년 3월까지 무단 배출 단속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행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곳을 단속해 무단 배출 사업장 79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14곳은 수사 완료 즉시 검찰 고발키로 했다.

이번에 고발된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방출한 업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업장은 자동차 검사소(41곳)로, 검사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배기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또 자동차 도장작업시 페인트 혼합 과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야외 절단작업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무단 배출한 자동차정비사업소 7개소와 대형건설현장 19개소도 적발됐다. 5등급 차량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운전자 2명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오염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한다. 통상 건설공사장, 자동차 검사소, DPF 제거차량 등을 단속하는 친환경기동반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생활권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여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무단 배출사업장 단속을 벌인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많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각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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