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면적 50㎡ 미만 음원 사용 무료

서윤경 2021. 12. 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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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 시즌을 맞아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캐럴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

매장 면적이 15평 미만이라면 업종과 상관없이 음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매장 면적이 50㎡(약 15평) 미만인 곳은 업종에 상관없이 음원 사용이 무료다.

가령 50㎡ 이상의 빵집 매장에서 커피를 팔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에 따라 음원 사용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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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교계와 함께 12월 캐럴 활성화 캠페인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성탄축제’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한 뒤 어린이들이 캐럴에 맞춰 공연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성탄 시즌을 맞아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캐럴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독교계와 함께 캐럴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매장 면적이 15평 미만이라면 업종과 상관없이 음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교회가 카페를 운영한다면 적정 데시벨을 유지하며 캐럴을 외부로 들리게 할 수도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연말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성탄절까지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등 종교단체와 지상파 라디오방송사,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캠페인에 함께한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을 잘 몰라 캐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영업장에 저작권법 내용을 제대로 알릴 예정이다.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30일짜리 캐럴 음원 이용권 3만장을, 저작권위원회는 22곡의 캐럴을 무료 제공한다.

매장 면적이 50㎡(약 15평) 미만인 곳은 업종에 상관없이 음원 사용이 무료다. 50㎡ 이상인 경우엔 업종과 매장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50㎡ 이상이라도 전통시장이나 의류매장, 일반음식점 등엔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 발표를 두고 음악사업자와 음원을 사용하는 매장 등은 연말 성탄 분위기를 내기 위한 정부 노력에 반색을 표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2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과거에도 문체부가 비슷한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9년 문체부는 저작권법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4곡의 캐럴을 무료로 제공한 바 있다.

저작권법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저작권법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실행해야 한다. 가령 50㎡ 이상의 빵집 매장에서 커피를 팔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에 따라 음원 사용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다면 무료지만 카페라면 유료다.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마찬가지다. 같은 브랜드라도 일반음식점이냐, 휴게음식점이냐에 따라 과금 여부가 갈린다. 노래방은 50㎡ 이하라도 음원 사용료를 낸다.

매장 밖에서 캐럴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문을 열어 매장 밖에서 음원이 들리게 하거나 스피커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무료 음원 사용이 가능하거나 음원 사용료를 낸 매장은 스피커를 활용해 외부에서도 음원을 틀 수 있다”고 전했다.

고려해야 할 제약 사항은 있다. 명동의 한 화장품 업체는 “에너지 정책을 강화한 현 정부는 겨울철 전력피크 예상 기간 ‘문 열고 영업’하는 매장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기 어렵다”고 했다.

생활 소음규제 기준도 걸림돌이다. ‘소음진동관리법’을 보면 주거지역 등에 확성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 주간 65㏈, 야간 6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일상 대화하는 소리가 60㏈ 정도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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