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총회 파행.. 정관 개정 놓고 시각차

임보혁 2021. 12. 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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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정기총회가 2일 정관 및 규정 개정의 적법 여부를 놓고 총회대의원(총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정회했다.

또 현재 4년 단임제인 한교총 사무총장 임기를 연임할 수 있게 한 사무처운영규정 개정안 처리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사무처운영규정 개정 건도 한교총 법체계상 임원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정기총회에서는 보고만 하기로 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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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미공개·1인 대표회장 체제 반발
새 대표회장·임원진 선출 못 한 채 정회
소강석(강단 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이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정기총회에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정기총회가 2일 정관 및 규정 개정의 적법 여부를 놓고 총회대의원(총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정회했다. 한교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정기총회는 차기 대표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각 교단을 대표해 나온 일부 총대가 정관 개정을 추진한 대표회장회의와 상임회장회의의 결의를 문제 삼으며 파행을 빚었다. 이들은 대표회장회의와 상임회장회의에서 “본회의 대표자는 대표회장·이사장 1인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총대에게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개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내용 등을 총대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상임회장단이 리더십 강화를 위해 1인 대표회장 체제로 무리하게 전환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또 현재 4년 단임제인 한교총 사무총장 임기를 연임할 수 있게 한 사무처운영규정 개정안 처리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의장을 맡은 소강석 대표회장은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결의된 부분만 회의록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항변했다. 지형은 한교총 상임회장도 “총회 결의 안건으로 정관 개정 건이 올라와 논의를 앞둔 데다 관련 내용도 총회 자료집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답했다. 사무처운영규정 개정 건도 한교총 법체계상 임원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정기총회에서는 보고만 하기로 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했다.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절차와 방법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한교총 대표회장단과 상임회장단은 한 차례 정회를 선언한 후 따로 모여 회의 진행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소 대표회장이 정회를 선언하며 총회는 중단됐다.

소 대표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안건을 재논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속회하겠다”고 밝혔다. 정회 이후 소 대표회장은 “총대가 문제 제기한 대로 다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진행하려 한다”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조만간 임원인선위원회 등을 다시 꾸려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총회를 속회할 예정이다.

한교총은 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기관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내부 의견조차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됨에 따라 내년도 중점 과제로 추진하려던 기관 통합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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