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후 피해자 다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구속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2021. 12. 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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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또다시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A(6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 46분께 전남 장흥군 지천터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t 트럭으로 중앙선을 넘어 B(64) 씨의 17t 트럭을 친 뒤 다시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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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블랙박스 화면. 사진자료=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장흥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또다시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A(6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 46분께 전남 장흥군 지천터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t 트럭으로 중앙선을 넘어 B(64) 씨의 17t 트럭을 친 뒤 다시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 차량 충돌 사고 후 운행을 이어가던 중 집 방향이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닫고 차를 되돌렸다면서 당시 술에 취해 사람이 아닌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사고를 살피기 위해 운전석으로 가다가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첫 충돌 사고가 발생한 지 7분 정도 뒤에 일어난 변고였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중 A씨의 아내는 현장에 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방범용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남성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을 보완 수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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