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스토킹처벌법 시행..현장⋅학계⋅전문가 '대응방안' 논의

한상욱 2021. 12. 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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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2일 오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 대응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해, 법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간의 학제간 논의가 이뤄졌고, 이와 더불어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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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 대응방향'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 대응방향'에 관한 학술 세미나가 2일 경찰대에서 개최됐다. 기념촬영 모습.  

경찰대학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2일 오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 대응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해, 법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간의 학제간 논의가 이뤄졌고, 이와 더불어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학제간 융복합 세미나’라는 명칭에 걸맞게 스토킹 범죄 및 처벌법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관점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실증적·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 대응방향' 학술세미나 진행표.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세미나를 통해 시행 초기 스토킹 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유의미한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이 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스토킹처벌의 의의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현행범으로서의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국대 강소영 교수는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쟁점과 한계'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따른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개념,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개념과 요건, 스토킹처벌법의 운용 및 개선에 있어 고려할 점 등에 관한 심층적 논의가 관계자들과 함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학술세미나 토론 모습.

한국범죄예방심리협회 강지은 이사는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말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스토킹 규율 법제와 경찰의 대응, 주요 국가의 법제가 우리나라의 제도 운용에 주는 시사점 등을 설명하고 이에 관해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가 이어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경찰관의 토론까지 이뤄져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됐다는 반응과 함께 새롭게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잘 자리잡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논의의 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산=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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