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모임 못가나.. 정부 '고강도 대책' 만지작

송태화 2021. 12. 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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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신 미접종자가 사적모임에 참석할 수 없게 하는 고강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꺼내든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백신 미접종자나 불완전접종자는 식당·카페 등을 혼자 이용할 수는 있지만 모임에는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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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규제 강화' 논의
3일 오전 중대본 회의 통해 결정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가 사적모임에 참석할 수 없게 하는 고강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꺼내든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백신 미접종자나 불완전접종자는 식당·카페 등을 혼자 이용할 수는 있지만 모임에는 참석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적 모임에서 미접종자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적모임 최대 인원도 8명 이하로 줄이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전처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을 밤 10시에 종료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모임 가능 최대 인원은 4인·6인·8인 등 3개 안을 검토 중이다.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도 밤 10시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흥시설을 집합 금지(영업중단)하는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시설도 밤 10시에 문을 닫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하면 손실보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게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유력하다. 12~17세 소아·청소년의 2차 접종률이 아직 26.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이젠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0명대를 기록하고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다.

최종 방안은 3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까지 논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상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며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현재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대해서만 특별규제를 시행해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이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도 대부분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3일 오전까지 논의 과정을 통해 조치의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의 ‘디라이브’에 출연해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현재 조치를)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할지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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