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불법소각 행위 집중 단속..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권기웅 2021. 12. 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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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이 내년 3월 31일까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노천에서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노끈, 비닐 등)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부산물 처리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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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전경. (영양군 제공) 2021.12.02
경북 영양군이 내년 3월 31일까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각종 화재 예방과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관리를 위해서다.

2일 영양군에 따르면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반 운영을 통해 상습 불법소각지역을 상시 순찰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노천에서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노끈, 비닐 등)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단속 외에도 불법소각행위 예방을 위해 반상회보 게재 및 마을방송을 통한 폐기물 수거와 처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또 오는 31일까지 파쇄기, 트랙터 등을 활용해 마을단위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부산물 처리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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