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강 대학생 사망' 부친 고소인 조사

배경환 2021. 12. 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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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의 부친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족이 실종 당일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이에 손씨 부친은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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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의 부친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전날 손씨 부친을 대상으로 기존에 제기된 의혹을 포함, 부친이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을 확인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족이 실종 당일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이에 손씨 부친은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손씨는 지난 4월 A씨와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 이후 6일 뒤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물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단순 실족사인지 타살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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