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청양군의회 의원,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본회의 통과

오명규 2021. 12. 2.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원이 이장의 통신비등 월 1만원을 인상하는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기수 의원은 "지난달 23일 개회된 제278회 정례회에서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청양군수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장 통신비, 월 3만원 이하 지원 가능.. 월 1만원 인상
구기수 청양군의회 의원.
충남 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원이 이장의 통신비등 월 1만원을 인상하는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업무, 복무, 실비변상, 편의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기수 의원은 "지난달 23일 개회된 제278회 정례회에서 ‘청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청양군수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의 일부개정으로 '종전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월3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었다.

구기수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청양군내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에게 지원되는 통신비를 인상 지원함으로써,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이 도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양=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