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사유 소명 부족"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자 측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의 직원으로 일한 뒤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중 세금과 정당한 퇴직금을 제외한 25억원을 범행 액수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의 멤버라는 의혹을 받는다. 50억 클럽 의혹의 대상자에는 곽 전 의원 외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곽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심사에서) 청탁 받은 정확한 경위, 일시, 장소 등이 나오지 않았다”며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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