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어쓰기 틀렸다고 빗자루로..귀가 늦다고 옷걸이봉으로 때린 계모·친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띄어쓰기를 틀렸다는 이유로 자식을 빗자루와 옷걸이 봉으로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만든 계모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44) 씨와 친부 B(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띄어쓰기를 틀렸다는 이유로 자식을 빗자루와 옷걸이 봉으로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만든 계모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44) 씨와 친부 B(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 15일 경남 자택에서 독서록 띄어쓰기가 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B 씨는 피해 아동이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다며 옷걸이 봉으로 종아리를 20차례 때렸다.
김 부장판사는 "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화해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밥도 청소도 다 해주니" 살던 집 월세로 돌리고 들어왔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남편 휴대폰 들여다본 아내, 불법촬영·음란물 쏟아지자 '경악' - 아시아경제
- 군대 간 BTS 뷔의 놀라운 근황…"2개월 만에 10kg 증량" - 아시아경제
- "이란 대통령, 왜 악천후에 노후화된 1968년산 헬기를 탔나" - 아시아경제
- "바보같은 행동이었어요"…52년전 슬쩍한 맥주잔값 갚은 70대 남성 - 아시아경제
- 복권 생각에 한 정류장 먼저 내려 샀는데…20억 당첨 - 아시아경제
- "일급 13만원 꿀알바라더니"…지역축제 가장한 가짜 홈페이지 만들어 금전 요구 - 아시아경제
- "뭘 입어도 다 예뻐"…구독자가 추천한 조민 웨딩드레스 - 아시아경제
- 술병 든 쓰레기봉투에 아기강아지 7마리가…태안 해수욕장서 발견 - 아시아경제
- "한 달 20만원 수익도 너끈"…새로운 앱테크 뜬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