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어쓰기 틀렸다고 빗자루로..귀가 늦다고 옷걸이봉으로 때린 계모·친부 벌금형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12. 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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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를 틀렸다는 이유로 자식을 빗자루와 옷걸이 봉으로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만든 계모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44) 씨와 친부 B(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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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띄어쓰기를 틀렸다는 이유로 자식을 빗자루와 옷걸이 봉으로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만든 계모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44) 씨와 친부 B(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 15일 경남 자택에서 독서록 띄어쓰기가 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B 씨는 피해 아동이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다며 옷걸이 봉으로 종아리를 20차례 때렸다.

김 부장판사는 "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화해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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