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개발이익환수3법' 중 도시개발법·주택법 우선처리
나운채 2021. 12. 1. 21: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른바 ‘개발이익환수3법(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 중 일부만 우선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겠다는 취지다.
여야 국토위 위원들은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달 22일 국토위 전체회의는 해당 법안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되기도 했다
야당 측은 “대장동 사태 물타기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했고, 여당 측은 법안 상정 없이는 예산심사도 없다며 맞섰다.
이후 여야는 합의를 통해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3일 소위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한 개발이익환수법은 일단 제외됐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다음 임시회 등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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